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신설로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 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| 신청인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) |
| 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⑴ 신청자의 신분증 ⑵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⑶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⑷ 환자의 신분증 |
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 ⑴ 신청자의 신분증 ⑵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⑶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⑷ 환자의 신분증 |
|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환자의 친족 |
⑴ 신청자의 신분증 ⑵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⑶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진단서 등)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