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 신설로 개인정보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 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본인 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
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)
환자의 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⑴ 신청자의 신분증
⑵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⑶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⑷ 환자의 신분증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⑴ 신청자의 신분증
⑵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⑶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⑷ 환자의 신분증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
상황에서의 환자의 친족
⑴ 신청자의 신분증
⑵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⑶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진단서 등)

※ 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
※ 만 17세 미만은 신분증 사본 제외
1.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2. 구비서류의 모든 항목을 지참하셔야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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